예술요원제도운영
예술요원제도운영
□ 사업개요
-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신진 예술가의 병역 대체 복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청년 예술인의 역량과 기량 유지 및 발전을 지원하고, 문화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, 미취학아동,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활용 공익복무를 통해 사회공익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※ “예술·체육요원”이란 예술·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 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예술·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자임.
□ 지원개요
- 편입대상 : ▲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, ▲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, ▲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 취득자
- 지원방법 :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편입 지원 절차를 안내받은 후 필수 서류 제출
※ 편입 승인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요건 심의를 통해 병무청에서 결정 통보합니다. - 의무복무기간
- 34개월 간 병무청장이 정한 복무분야에서 의무복무
- 544시간 특기활용 공익복무 의무